보고서 Ⅲ

⟨김학의 보고서⟩는 1249쪽에 달합니다. ⟨김학의 보고서⟩에는 2013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록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 8팀 위원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김학의 보고서⟩ 일부를 공개합니다. 2차 가해나 명예훼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사IN⟩ 자문 변호사 검토를 거친 뒤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고서 Ⅰ에 나오는 ‘주요 조사 대상 의혹’에 대해 과거사 진상조사단 8팀의 결론 부분입니다.

⟨김학의 보고서⟩에는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은 ‘윤중천 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이름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과거사 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일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검찰의 김학의 3차 수사팀은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중천씨도 관련 진술을 거부해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학의 보고서⟩에는 실명과 직업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차 수사팀이 수사를 종결한 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과거사 위원들을 상대로 민형사 명예훼손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시사IN⟩은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직업군만 공개합니다.

⟨김학의 보고서⟩에 담긴 1차 수사 기록에는 사업가 최OO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제공한 차명 휴대폰 번호도 나옵니다. 2019년 3차 수사팀은 김학의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업가 최OO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제공한 휴대전화와 통신요금이 뇌물액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씨가 2011년 5월까지 대납한 통신요금 174만원이 항소심 재판 때 공소시효를 무너뜨렸습니다. 김 전 차관을 뒤늦게 기소한 검찰은 공소시효의 벽을 넘기 위해 포괄일죄로 기소했습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난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기소한 것입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면소 판결을 했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 통신요금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특가법상 뇌물액수가 3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라 2021년 5월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신요금을 비롯해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건넨 4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유죄로 판단해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 전 최씨와 검사의 면담을 문제 삼아 파기 환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3년 1차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외면한 셈입니다.

⟨김학의 보고서⟩에 나오는 윤중천씨의 개인비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검찰 권력의 힘을 보여줍니다. 기소한 사건보다는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서 검찰 권력의 힘은 더 빛을 발합니다. ⟨김학의 보고서⟩를 검토한 변호사들도 1차 수사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윤중천의 배임 공모 무혐의 처분을 꼽았는데요, 아래에 그 내용이 상세히 나옵니다.

과거사 위원회는 2019년 3월25일 1차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2013년 박근혜 청와대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2019년 6월4일 3차 수사팀을 이끌었던 여환섭 수사단장은 “곽상도와 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Ⅲ. 의혹 사항에 대한 검토

■ 의혹 사항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 2019. 5. 26. 최종 팀회의 결과, 조사단 조사8팀은 아래 5가지 의혹 사항 모두에 대하여 이견 없는 만장일치로 이 부분 항목 기술내용에 대하여 동의 의결하였음

1. 검찰의 이른바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

가. 소극적 수사지휘

○ 검찰이 혐의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경찰 수사 초기의 김학의에 대한 출금금지요청 지휘건의, 김학의에 대한 체포영장, 윤중천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각각 기각한 점을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수사주재자로서의 검찰은 마땅히 수사지휘 과정에서 경찰이 지나치게 여성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지적하고 여성들과 김학의, 윤중천에 대한 면밀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통한 실체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수사방법을 제시하는 지휘를 하지 않은 채, 검찰이 경찰의 수사의지를 저해하고 적극수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소극적인 수사지휘에 머물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구체적 과오사항으로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전반적인 수사지휘 내용에 대하여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나. 경찰 송치죄명에 국한된 부실수사

○ 경찰은 결국 김학의 관련 수뢰 혐의는 죄명으로도 송치하지 않아 의견도 없었고, 김학의, 윤중천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만 사건을 송치하였는바, 사안의 국민적 의혹과 중대성을 감안할 때 검찰은 마땅히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김학의, 윤중천 관련 수뢰 등 부패범죄 여부도 면밀히 수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규명했었어야 마땅함

○ 구체적으로 검찰은 송치기록 상, ① 윤중천의 진술 및 ㄱ, ㄴ, ㄷ, 김OO, 임OO, 박OO, 유OO, 박OO, 지OO 등 다수 참고인들의 진술, ② 윤중천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김학의 사용 차명 전화번호들, ③ 압수된 윤중천 다이어리 상 김학의 관련 기재내용, ④ 경찰이 성접대 대가성 규명을 위해 검토하였던 사건 기록(한방천하 사건, 김OO 관련 사건, 목동 재개발 사건 등), ⑤ 김학의에게 2003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차명폰을 제공한 최OO 진술, ⑥ ㄱ 등 제출 녹취서 기재, ⑦ ㄷ는 김학의와의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김학의로부터 거액을 갈취하고자 시도까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윤중천이 다수 여성들을 동원하여 김학의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를 빌미로 사건청탁을 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윤중천의 김학의에 대한 성접대 내지 금품공여 개연성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였어야 했음에도, 이를 규명하기 위해 윤중천, 김학의 관련 계좌를 추적하고 김학의 및 주요 참고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어떠한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음

○ 오히려 검찰은 경찰이 뇌물이 아니라 성범죄 혐의로만 송치한 점을 기화로 경찰이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여성들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수사에만 주력하였는바, 이를 위해서 방대한 참고인을 소환조사하고 여성들 및 수사경찰관 사용 이메일 계정까지 압수수색 하는 등의 이율배반적 적극성을 보였고, 여성들이 처한 특수상황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차원에서의 고려는 도외시한 채 여성들 진술이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사정을 부각하는 데만 진력하여, 결국 김학의, 윤중천의 성범죄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뢰죄는 고려조차 하지 않아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검사의 객관의무 등에 비추어 이는 중대한 과오로 평가할 수 있고, 실제로 조사단의 중간 조사상황 보고 과정에서의 건의로 위원회는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고, 최근 수사단은 동일한 경찰 수사기록 및 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수사하여 김학의를 거액 수뢰 혐의로 구속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하였는바, 검찰의 1차 수사 당시는 각종 인적·물적 증거가 보다 풍부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오염이 덜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1차 수사팀의 과오는 명백히 노정되었다고 할 것임

○ 이에 대하여 당시 수사팀은 조사단 조사 시 송치 사건이므로 경찰이 송치한 죄명과 범죄사실에 충실하게 수사하였을 따름이라고 변소하나, 상기 사정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이러한 검찰의 부실수사는 사건 진상의 암장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관련자들의 처벌이 근 6년간 지체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음

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외시한 부실 수사

○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김학의와 윤중천이 언제 어디서 누구 소개로 만나 교류하게 되었는지 등의 기초적인 사항조차 수사로 밝히지 않았음. 아래 윤중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윤중천은 김학의와의 친분을 인정하였으나 김학의를 누구 소개로 알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추궁하여 규명하지 않았는바, 김학의는 윤중천을 아예 모른다고 강변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수사태도는 그 소개자가 밝혀질 경우 다른 의혹으로 사건이 번질까 우려해서는 아닌지 강하게 의심됨

○ 또한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 상 확인되는 ㅂ, ㅎ, ㅇ 등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중 당시 현직자에 대하여 감찰부서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흔적 또한 전혀 발견할 수 없는바, 내부자 감싸기 차원의 행보는 아닌지 강하게 의심됨

○ 특히 ㅂ의 경우 당시 윤중천 관련 변호사법위반 혐의는 경찰 수사로 구체적 범죄단서가 확보된 상태였고, 그 영업범적 속성에 비추어 추가 범행도 계좌추적을 통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규명할 가능성이 있었음은 물론, 공소시효 또한 충분히 남아 있었는바, 수사팀의 직무 방임 가능성도 충분함

라. 검찰 1차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 정황

○ 조사 결과, 검찰 1차 수사팀은 송치된 윤중천의 개인 비위 혐의와 관련하여도 소극적이고 부실수사한 정황 다분한바, 특히 윤중천이 OO저축은행 전무 김OO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320억원을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 관련하여, 김OO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윤중천이 대출과정에서 김OO에게 주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정작 불법대출금 전액을 고스란히 수혜한 윤중천은 대출의 상대방일 뿐 윤중천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윤OO이 실무를 주도하였지 김OO의 배임행위에 공범으로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바, 그 불기소 이유가 실체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동일인한도 초과대출인 점, 대출에 제공된 담보가치가 대단히 부적절하게 평가된 점, 대출실무 책임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점, 실질적인 대출은 윤중천이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윤중천을 적극 기소하였어야 마땅하고 사기대출로 의율변경 또한 적극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윤중천의 상기 중대범행을 만연히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적정한 검찰권 행사로 보기 어렵고, 윤중천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며, 윤중천의 죄질 및 범정, 송치 후 보강수사의 미흡함, 법률적용의 오류 등을 감안할 때 그 과오는 중대하다고 할 것임

○ 실제로 김OO의 변호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검찰권 남용의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고, 항소심 공판 검사도 결심 시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유혹을 뿌리치고 공정한 업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참작할 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으며, 윤중천도 조사단 면담시 “본건 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기소되지 않아 의아했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음

○ 결국 이와 같은 검찰 1차 수사팀의 윤중천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김학의를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윤중천의 폭로성 진술을 막기 위한 방편은 아니었는지, 수사단은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한편 검찰 2차 수사팀의 경우,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라고 볼 수 있음에도(윤중천의 검찰 진술 등 근거가 충분하였음), 불기소결정문에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을 ‘불상의 남성’이라고 기재하여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도외시하고 김학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으나, 그 부적절성은 별론 이를 과오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1차 수사의 과오를 극복하고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릴 만한 수사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됨

2. 검경 부실수사의 원인

○ 경찰은 본건 수사를 함에 있어 김학의와 관련하여 수사 초기에는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나, 수사 도중 석연치 않은 경위로 방향을 선회하여 결국 특수강간 등 성범죄로만 입건·송치하였고, 이는 여성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결과로 일응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여성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기에는 이와 반대되는 다수의 객관증거 및 진술증거가 상존하였고, 김학의의 혐의로 성폭력 범죄로 한정시키기에는 경찰 수사 진행 수준 및 수사 초기 스스로 천명한 결기 등을 감안할 때 자연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경찰이 수뢰 혐의를 제외하고 김학의에 대하여 성범죄 관련 범행만 송치하는 덕분에, 검찰은 윤중천, 김학의 대 여성들의 구도로 사건을 접근하여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만 탄핵하면 김학의에 대한 혐의없음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측면이 있음

○ 경찰이 김학의에 대하여 수뢰 혐의로도 송치하였다면, 검찰로서는 윤중천 대 김학의 구도로 접근하여 금품수수 여부 및 그 대가성 규명을 위해 윤중천과 김학의를 둘러싼 인간관계, 금전관계, 윤중천 내지 그 주변인이 연루된 다수 사건에 김학의가 영향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바, 경찰의 수사 왜곡은 검찰 1차 사건 수사팀이 쉽게 김학의와 윤중천을 봐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고, 경찰과 검찰 수사에 함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당시 청와대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부적격 인사에 대하여 고위직 임명을 강행한 배경과도 그 근원을 같이할 소지가 의심되었음

○ 이와 관련, 조사단이 확보한 당시 청와대 근무자 등의 구체적 진술 등을 토대로, 위원회는 당시 민정수석인 곽상도와 민정비서관 이중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수사단이 수사 중인바, 위원회는 수사단이 ① 수사 초기 적극성과 의지를 보여 주었던 경찰의 수사 왜곡 및 당시 경찰 수사 지휘라인 관계자들의 이례적 인사이동 배경, ② 경찰의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책무가 있는 검찰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가 수사기관의 자체 판단에 의한 귀결인지 아니면 이른바 내압 내지 외압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③ 인사권자가 고위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을 한 김학의를 법무부차관으로 임명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④ 김학의를 법무부차관으로 임명 강행한 또 하나의 이유가 김학의 측이 당시 동영상 원본 소지자 측으로부터 금품 등을 주고 동영상을 회수하였음을 확인되었기 때문인지 여부, ⑤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검찰 수사팀 관계자 사이에 이른바 직거래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기대함

3. 원주 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

가. 검토 배경

○ 김학의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본질은 검찰 고위직인 공직자가 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수사단의 김학의, 윤중천 구속으로 그 혐의가 드러나고 있으나, 윤중천은 김학의 이외에도 다수의 법조관계자와 어울렸던 정황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고(김학의의 다른 스폰서 최OO의 존재도 조사과정에서 확인됨), 과거 검경 수사기록에도 윤중천과 같이 어울렸던 다수 검찰관계자가 확인되나, 검경은 이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은 채 못 본 척 간과하였음

○ 결국 본건은 검찰관계자와 건설업자 간의 유착에 기반한 검찰 내 이른바 스폰서 문화의 전형을 노정한 것으로, 2009년도에 부산지검에서 스폰서 사건이 발생하여 특검 수사로까지 이어진 바 있으나, 여전히 검찰 내 고질적인 병폐로 잔존하고 있는 악습으로, 수사단은 본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윤중천과 관련된 비위 의심 법조관계자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드러내고 엄정하게 법적 조치하여 발본색원할 필요성 절실히 요구됨

나. 검·경 수사기록 상 확인되는 사실관계
(1) 공통 사실관계

○ 윤중천 전화번호부 상 확인되는 법조관계자

○ 별장에서 압수된 윤중천 보관 명함 상 확인되는 법조관계자

  • ㅂ□□, 검사 출신
  • ㅎ□□, 검사 출신
  • ㅇ□□, 검사 출신
  • ㄱ□□, 판사 출신
  • ㅈ□□, 판사 출신
  • ㄱ□□, 검사 출신

○ 윤중천 통화내역 상 확인되는 법조관계자

  • ㅂ□□, 검사 출신
  • ㅈ□□, 변호사 출신
  • ㅂ□□, 검사 출신
  • ㅎ□□, 검사 출신

○ 윤중천 작성 다이어리 상 확인되는 법조관계자

  • ㅂ□□, 검사 출신

○ 윤중천 관련 사건에서 확인되는 법조관계자

  • ㅎ□□, 검사 출신
  • ㅇ□□, 검사 출신
  • ㅂ□□, 검사 출신
  • ㄱ□□, 검사 출신

라. 소결

○ 이른바 원주 별장이 윤중천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접대만을 위해 이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고, 윤중천은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범위하게 검찰 고위간부들을 위시한 다수 법조계 관계자들과 교류·접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원주 별장을 드나들면서 윤중천과 교류하며 윤중천으로부터 스폰서 관계를 맺고 윤중천의 뒷배가 되어 준 검찰관계자들은 누구인지, 이들은 어떤 경위로 누구의 소개로 윤중천과 교류하게 된 것인지, 이들이 윤중천으로부터 사교상 의례를 넘어서는 금품이나 성접대를 수수하거나 부정처사로 나아간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종전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윤중천으로부터 접대받은 의혹이 있는 다수 검찰 관계자들이 객관자료 등을 통해 확인됨에도,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폭력 의혹 규명에만 급급하여 이들을 조사하지 않았고, 사건 송치를 받은 검찰 또한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바, 기록상 확인되는 상기 증거관계에 비추어 당시 일부 현직 검사들의 경우 적어도 감찰조사는 진행하였어야 마땅하고, ㅂ의 경우만 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 내지 무고 공범 혐의점 농후하여 수사하였어야 함에도 봐주기로 일관하였음은 물론, 일부 의혹제기 당사자인 현직 고위검사는 윤중천 관련 사건에서 결재권을 행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수사미진이고 정의와 형평에 반한 검찰권 행사라 할 것임

○ 따라서 현재 김학의, 윤중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 관련 수사단’은 ‘윤중천 리스트’라고 호명해도 무방한 윤중천과의 유착 의심정황이 다분한 ㅎ, ㅇ, ㅂ 등 전현직 검찰관계자에 대하여 엄중히 수사해 그 진상을 밝혀 이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시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4.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

아. 결론

○ 윤중천은 김학의 이외에도 별장에서 접대 또는 성관계를 가진 다수자에 대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습벽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촬영한 동영상을 현재까지 모처에 은밀히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다수 피해의심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차용금의 상환을 유예받은 의심 정황 다분하므로, 이러한 피해의심자들에 대한 상습공갈 혐의에 대하여 검찰(수사단)은 엄정수사를 통해 그 죄상, 추가 동영상 및 피해자의 존재 여부 등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5. 성접대 동원 여성들 내지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의 피해 여부

다. ㄴ의 경우

○ 상기 ‘조사 결과’ 항목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ㄴ의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조사단 조사시 진술은 비교적 그 일관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객관자료와도 크게 모순되는 대목은 확인되지 아니함

○ 다만, 1차 수사 당시 경찰은 ㄴ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하는 반대증거는 외면한 채 그 진술을 면밀한 검증 없이 만연히 취신하였고, 검찰은 이를 세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인지 여부를 선입견 없이 충실히 검토하고 객관증거를 수집하여 그 신빙성을 가늠해보기 보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조사에만 치중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검찰(수사단)은 ㄴ의 피해자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여, 종전의 미진했던 검경 수사를 극복하고 김학의, 윤중천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밝힐 것을 기대함

Ⅳ. 결론 및 총평

1. 결론

○ 조사8팀은 2018. 11. 15. 사건을 재배당 받은 이후 근 6개월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김학의 차관 사건 기록을 포함한 19건의 사건 기록(3만쪽 상회)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 관련자 32명(조사5팀 조사인원을 포함)을 조사하는 등 임무를 수행해 왔음

○ 조사한 결과, 소극적 수사지휘, 경찰 송치죄명에 국한된 부실수사, 윤중천·김학의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의 실체가 확인되었고, 수사팀의 과오도 드러났는바,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서 종전 혐의없음 처분되었던 김학의, 윤중천이 구속수감된 것만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고, 이와 같은 검찰의 과오로 인하여 사건 실체가 장기간 암장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과오는 중대하다고 할 것임. 이에 조사8팀은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권고의견을 제시함

2. 권고사항

○ 수사단은 위원회가 기 수사권고한 상기 범죄는 물론, ① 조사 결과 확인된 윤중천과 관련된 비위 의심 법조관계자에 대한 의혹(수사 촉구), ② 윤중천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빌미로 한 상습공갈 의혹(수사 촉구), ③ 피해 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여부 내지 무고 의혹, ④ 부실수사 의혹, ⑤ 기타 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의혹사항에 대하여 한 점 의문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임

○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 결과 여실히 노정된 바와 같이, 전·현직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기존 검찰, 경찰이 수사할 경우 사건 실체가 왜곡되거나 축소, 부실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설사 공정하게 사건 처리를 하더라도 기존에 팽배한 국민적 불신으로 인해 그 결과를 의심받고 많은 논란이 야기되어 온 것이 현실임

○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입법적 논의에 조응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엄정히 수사·기소할 수 있는 실효적 권한을 갖추고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 조직이해를 넘어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검찰 사건처리에 있어 결재제도는 사건 처리에 있어서 편차를 줄여 형평성을 기하고 선배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오류를 시정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 부당한 외압·내압이 작동하는 통로로 활용되거나 몰래 변론의 창구가 되기도 하는 역기능도 상당하고, 경직된 상명하복 조직문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기능하는 측면도 있었음

○ 본건 조사 결과, 상당한 검찰의 수사과오가 밝혀졌으나, 그 의사결정 과정이 서류 등 근거로 남아있지 않고 결재 과정에서의 이견 존부 및 내용도 명확히 규명할 방법이 없어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기도 하였으며, 결재제도를 통하여 사건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주임검사 등에 의한 오류가 시정되었고 보기도 어려웠음

○ 따라서 차제에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결재제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해 장단점을 형량하고, 책임에 상응하게 주임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그 사후통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도모하여, 결재제도가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를 충실히 담보하는 보다 합리적 모습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함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윤중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사라지게 만든 사건입니다.

- ⟨김학의 보고서⟩를 검토한 판사 출신 변호사

여성들을 성적 도구로 삼은 부분은 다른 축으로 수사를 해야 했습니다. 핵심은 윤중천이 자기 돈을 들여서 별장에 주말마다 여자들을 불렀고, 술과 음식을 병원장, 사업가, 고위 공무원 등 인사들에게 접대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얻어내려고 했던 게 뭐였는지는 파고들었어야했습니다. ⟨김학의 보고서⟩를 보면 1차 수사팀은 윤중천의 배임 공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 저축은행에서 320억 원을 불법대출받은 사건입니다.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전무는 배임 혐의로 실형을 살았는데, 윤중천은 기소조차 안 되었습니다. 불법대출 사건이 바로 ‘김학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불법대출)을 받기 위해 뇌물로 로비를 했고, 결과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 ⟨김학의 보고서⟩를 검토한 젠더 사건 변호사

내부 개혁은 어디나 약합니다. 꼭 검찰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걸 덮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당시(2013년 1차 수사, 2014년 2차 수사, 2019년 3차 수사)만 해도 검찰이 가진 권한이 많았습니다(영장청구권·수사개시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기소권). 조직의 권한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자연스레 듭니다.

- ⟨김학의 보고서⟩를 검토한 재심 사건 변호사

이런 사건을 계기로 검찰 조직이 자성하고 바로 서야합니다. 권한 분산도 중요합니다.

- ⟨김학의 보고서⟩를 검토한 검사 출신 변호사

글: 고제규 김은지
구성 디자인: 안희태
인포그래픽: 최예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