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Ⅰ

⟨김학의 보고서⟩는 1249쪽에 달합니다. ⟨김학의 보고서⟩에는 2013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록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 8팀 위원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김학의 보고서⟩ 일부를 공개합니다. 2차 가해나 명예훼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사IN⟩ 자문 변호사 검토를 거친 뒤 발췌한 내용입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조사 대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중천·김학의 관련 19개 사건 기록 3만여쪽을 검토했습니다. 피해여성, 담당 검사, 경찰 등 29명을 직접 만나거나 서면, 또는 전화조사를 했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 일부 참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법적 근거가 된,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은 법령이 아닌 훈령이었습니다. 강제조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3. 조사대상 사건 특정

○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2013. 3. 13. 김학의가 박근혜 정권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인 2013. 3. 14.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과 관련 건설업자 윤중천이 원주에 있는 별장에서 김학의를 성접대하였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에 따라 경찰청이 2013. 3. 18.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2013. 7. 18. 김학의를 부패범죄(뇌물수수, 알선수재 등)가 아닌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수사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2013. 11. 11. 김학의의 위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이외 병합 처분된 사건을 포함하여 이하 ‘1차 수사 사건’)

○ 이후 1차 수사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 중 하나인 ㄴ은 김학의, 윤중천의 성폭력 혐의가 모두 혐의없음 처분되자, ‘김학의 동영상’의 등장여성이 사실은 자신이라고 새롭게 주장을 하면서 2014. 7. 8. 김학의와 윤중천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폭력 범죄로 고소하였으나, 2014. 12. 30. 혐의없음 처분(1차 수사에서 처분된 동일 내용에 관하여는 각하)되었음(이하 ‘2차 수사사건’)

○ 김학의의 법무부 차관직 사퇴(2013. 3. 15. 임명, 2013. 3. 21. 사퇴)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은, 윤중천과 내연관계였던 ㄱ씨가 윤중천과의 치정 및 금전 문제로 2012. 11. 20.경 윤중천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상습공갈 등으로 고소하여 윤중천이 체포되자, 윤중천에게 제공하였던 벤츠 승용차를 무단으로 회수, 매각하는 과정에서 2012. 12. 24.경 위 차량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윤중천이 배우자를 통해 2012. 10. 16. 서울중앙지검에 자신과 ㄱ를 간통으로 고소하게 하고, 위와 같이 ㄱ씨가 윤중천을 성범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윤중천이 의도한대로 ㄱ, 윤중천만 2013. 2. 25. 간통죄로 기소되고, 서초서 사건에서 윤중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검사 기각)되고 대부분의 주요 혐의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자, ㄱ는 윤중천을 구속시키고자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시키고자 하였고, 2013. 2.경 경찰청 범죄정보과 육OO 경감과 접촉하면서 ‘김학의 동영상’을 이용하고 ㄷ(1차 수사 사건에서 김학의, 윤중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를 설득하여 1차 수사 사건에서 관련 진술을 하게 하였음

○ 그동안 검찰의 1, 2차 수사와 관련하여 김학의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어왔고, 이에 따라 2018. 4. 23. 위원회의 본조사 권고에 따라 조사단의 조사(5팀)가 진행되었고, 2018. 11. 15. 조사단 8팀이 사건을 재배당 받아 신속히 기록검토 후 논의한 결과, 윤중천 등 주요인물 관련 기록 등을 조사 대상으로 특정하여 조사하였음

4. 주요 조사 대상 의혹

■ 조사 8팀은 사건을 재배당 받은 이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언론보도자료 등을 종합하여 팀회의를 거쳐 아래 5가지 사항을 주요 조사대상 의혹으로 선정하였다.

가. 검찰의 이른바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의혹

○ 1차 수사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여 송치한 사건으로,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김학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포함한 경찰의 강제수사를 위한 각종 영장 등 신청을 혐의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한 것이 적절하였는지 내지 기타 사건 수사 지휘가 적절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지휘책임이 있는 검찰의 과오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의 적정성 또한 선행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바, 특히 경찰은 수사 과정 특정 시점부터 김학의 관련 수뢰 혐의를 배제하고 김학의 관련 성범죄 여부 규명에만 수사력을 집중하고 실제로도 성범죄 관련 죄명으로만 사건 송치 하였는바 그 경위에 대한 확인도 필요

○ 또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김학의, 윤중천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 적정하였는지 내지 여성들의 피해진술 등을 토대로 수뢰 등 혐의를 규명할 수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여성들 진술 탄핵에만 주력하여 결국 실체적 진실을 암장하고 봐주기 수사한 것인지도 철저히 규명할 필요 있고, 이는 결국 당시 수사검사 및 그 결재선에 있던 검사들의 과오 여부에 대한 규명일 것임

○ 나아가 1차 수사 사건 처분 과정에서 경찰이 송치한 윤중천의 개인비위 혐의 중 상당수를 합당한 근거 없이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 윤중천에 대한 봐주기 수사였는지 내지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면 그것이 윤중천의 폭로성 진술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도 있음

나. 검경의 부실수사의 원인

○ 수사 초기 적극성과 의지를 보여 주었던 경찰의 수사 왜곡, 이를 바로잡음은 물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책무가 있는 검찰의 부실수사 내지 봐주기수사가 수사기관의 자체 판단에 의한 귀결인지 아니면 이른바 내압 내지 외압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한 외압의 실체 존부는 인사권자가 고위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을 한 김학의를 법무부차관으로 임명 강행한 이유 내지 배후와도 유관할 가능성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성도 있음

다. 원주 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

○ 김학의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본질은 검찰 고위직인 공직자가 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수사단의 김학의, 윤중천 구속으로 그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으나, 윤중천은 김학의 이외에도 다수의 법조관계자와 어울렸던 정황이 있고(과거 검경 수사기록에도 윤중천과 같이 어울렸던 다수 검찰관계자가 확인됨), 검경은 이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았음

○ 결국 본건은 검찰관계자와 건설업자 간의 유착에 기반한 검찰 내 이른바 스폰서 문화의 전형을 노정한 것으로, 2009년도에 부산지검에서 스폰서 사건이 발생하여 특검 수사로까지 이어진 바 있으나, 여전히 검찰 내 고질적인 병폐로 잔존하고 있는 악습으로, 윤중천의 원주 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라.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

○ 여성들을 비롯한 다수 참고인들은 윤중천의 성접대 동영상 촬영 습벽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윤중천은 고위공직자나 재력가를 상대로 성접대하고 이를 촬영하여 송사 관련한 영향력 행사나 이욕추구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내연녀 ㄱ과의 분쟁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진 김학의 동영상 외 다수 동영상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 등장인물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고, 이로 인한 추가 피해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피해자들이 나서기 어려운 구조이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진상 확인 필요)

마. 성접대 동원 여성들 내지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의 피해 여부

○ ㄱ, ㄴ, ㄷ의 경우 지난 1, 2차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경찰은 이들을 피해자로 보아 김학의, 윤중천에 대하여 각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 하였으나, 검찰은 이들의 피해자성 여부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여성들의 일부 이른바 피해자답지 못한 언행에만 주목하고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 탄핵 수사에만 집중하여 김학의, 윤중천에게 면죄부를 주었음

○ 따라서 객관증거를 치밀히 검토하고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을 성인지감수성 관점에서 다시 재검토하여 그 피해 여부 내지 무고 여부를 가려 피해가 확인되면 가해자를 엄단하고 그 동안의 소모적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5. 조사 기간 및 조사팀원

가. 조사기간
  • 2018. 2. 6.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선정
  • 2018. 2. 6. ~ 2018. 4. 16.사전조사(조사5팀)
  • 2018. 4. 16.사전조사 결과 보고(조사5팀)
  • 2018. 4. 23.본조사 결정
  • 2018. 11. 12.재배당 결정(조사8팀으로 재배당)
  • 2018. 11. 15.조사8팀 기록인계 받음
  • 2019. 3. 25.조사상황보고(수사의뢰 건의)
  • 2019. 5. 27. 조사결과 최종 보고
나. 조사팀원
○ 외부단원
  • 5팀(교수 안경옥, 박용철, 변호사 김가연, 홍민정, 각 2018. 11. 14.까지)
  • 8팀(교수 이근우, 황태정, 변호사 김영희, 각 2018. 11. 15.부터),
  • 8팀(변호사 배진수, 2019. 1. 3.부터),
  • 8팀(변호사 박준영, 2018. 11. 15. ~ 2019. 1. 2.)
○ 내부단원
  • 5팀(검사 최성필, 김미선, 각 2018. 11. 14.까지)
  • 8팀(검사 이규원, 최준환, 각 2018. 11. 15.부터)

2013년 경찰은 1차 수사 때 윤중천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두 사람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김학의 보고서⟩에는 이 때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가 실려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서에 대해 과거사 진상조사단 민간 위원이었던 배진수 변호사가 반박합니다. 배 변호사는 “특수강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참고인에 대한 수사 등 특수강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수사는 하지 않았으며, 거짓 진술로 일관한 김학의에 대한 수사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 2쪽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형식적인 기록에 그쳤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합니다.


양태를 쪼개가지고 봐야 합니다. 이건 특별한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매매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관계를 다 허락한 건 아닙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합의되지 않은 특정 체위를 요구한다거나, 콘돔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강제로 하면 강간으로 기소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탈할 자유가 보장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유의사에 의한 행위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성폭력을 봐야한다는 게 최근 추세입니다. 쪼개서 기소할 수 있는데도 기소를 안 하려고 작정하니, 아예 수사를 안했습니다. ⟨김학의 보고서⟩를 보면 예를 들어, 여성들은 김학의 윤중천이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서로 찍어줬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습니다. 보통 실무에서 성범죄 피해 여성이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영상으로 찍어서 빨간 불빛이 보였어요’ 이런 진술만 해도 바로 압수수색을 합니다. 빨리 찾지 않으면 피해 영상이나 사진의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했습니다.

- ⟨김학의 보고서⟩를 검토한 젠더 사건 변호사

글: 고제규 김은지
구성 디자인: 안희태
인포그래픽: 최예린